[단독] 자격 잃고도…억대 수임료 챙긴 변호사 구속
[앵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양도세 감면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며 돈을 챙겼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세무사 자격까지 있었던 60대 남성 A씨.
A씨는 지난해 변호사·세무사로 활동하며 수임료를 챙겨왔는데 자격증은 가짜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A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세무사 사무소까지 차린 A씨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주고 변호사명부 등록증서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홍보 직원까지 고용해 "양도세 50% 감면"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에게만 받아 챙긴 수임료가 1억 7천여만 원.
지난 8월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초 A씨를 변호사법·세무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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